제조 사업장의 법정 안전관리자로서 위험성평가·위험작업 점검·안전교육·사고조사를 맡을 안전관리 경력자 (5년 이상)
주요 업무
-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 (법정 선임)
- 공정별 유해·위험요인 파악, 위험성평가와 개선대책 수립·이행 관리
- 기계·설비, 지게차, 크레인, 중량물 등 위험작업 점검·개선과 정기·수시 안전점검, 작업허가(PTW), 협력업체 안전관리
- 안전보건교육 기획·실시, 산업재해 사고조사·원인분석·재발방지대책 수립
- 관계기관 감독 대응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원과 법정 서류 관리
자격 요건
- 전문학사 이상
-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보유 (안전관리자 선임 가능)
- 제조업 사업장 안전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
- 위험성평가 수행 및 개선조치 관리 경험
- 안전교육 자료, 점검·사고조사 보고서, 개선계획서 작성 가능
우대 사항
- 안전공학·산업안전·기계·전기·화학공학 등 관련 전공
- 건설안전기사, 전기기사,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추가 자격
- 중대재해처벌법 대응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운영) 경험, ISO 45001 / KOSHA-MS 인증 운영 경험
- 중량물·크레인 작업이 많은 중공업·전기기기 제조현장 근무 경험
근무 조건
- 근무지
- 제공정보 없음
- 경력
- 무관
- 마감
- 상시 채용 · 마감일 없음
- 처음 확인
- 2026-11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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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공고 점검 이력
11.03처음 확인
11.03 09:53확인 · 살아 있음